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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임장보수제란? 내용, 문제점, 해외사례, 소비자 대응 방안 총정리

by DREAMTRUE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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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장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이슈가 임장보수제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거나 현장을 안내했을 때 일정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공인중개사협회장이 국내 도입을 주장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장보수제의 의미, 문제점, 해외사례, 그리고 소비자 대응 방안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임장보수제란 무엇인가?

‘임장’이란 ‘현장을 임(臨)하여 살핀다’는 의미로, 주택이나 상가 등의 부동산 매물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임장보수제중개인이 임장을 동반하거나 매물 안내를 했을 때,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일정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계약 성사 시 중개수수료 지급" 방식과 달리, 단순 안내에도 금전적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임장보수제의 도입 배경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체임장이나 단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중개인의 시간 낭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거래의사도 없으면서 카페나 블로글에 정보제공차원에서 임장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입장에서는 수많은 고객이 매물만 보고 계약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며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 단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임장후기들
각종 부동산카페 임장후기들


3. 임장보수제의 문제점

그러나 임장보수제 도입을 두고 소비자단체 및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소비자 수수료 부담 증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저하
    무료로 다양한 매물을 확인하던 소비자들은 보수제 도입으로 매물 접근을 꺼리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명확한 기준 부재(법제화 필요)
    임장보수의 금액, 범위, 환불 기준 등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 소지가 큽니다. 고객 유치용 임장 남발, 부당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서비스 품질 논란
    단순한 안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한다면 중개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충분한 설명이나 분석 없이 매물만 보여주고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우려됩니다.
  5. 직거래 플랫폼 활용 증가
    임장비 도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으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다만 직거래사기 등이 동시에 증가될 수도)

 

 


4. 해외에는 임장보수가 있나?

1. 미국

미국에서는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제를 통해 매물 안내 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수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는 고객에게도 명확한 서비스 제공과 책임을 보장하며, 계약 전 설명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바이어에이전트계약

2. 독일

독일은 중개인 수수료 투명성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매자가 중개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부담하며, 임장에 대한 별도 보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일본

일본 일부 부동산 플랫폼은 임장 시 소액의 ‘상담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계약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고객의 선택권을 명확히 보장합니다.


5.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논란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요율이 "상한선" 즉 최대한도라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이 상한 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협의과정 없이 상한 요율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사기 증가 등 제대로 된 서비스도 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챙긴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장보수까지 들고 나오니 논란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6. 소비자 대응 방안

임장보수제가 향후 실제로 도입되거나 일부 중개소에서 자체 시행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전 고지 및 동의 확인
    보수 조건, 범위, 환불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2. 계약서 작성 요구
    매물 안내 전 ‘서비스 계약서’를 요구하고, 요금 항목과 범위, 취소 조건을 명시해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청구 기준 확인
    ‘몇 건 이상의 매물 안내 시 청구’ 또는 ‘계약 성사 시 면제’ 등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정한 조건을 협상 필요 증가.
  4. 소비자보호기관 신고
    과도한 청구, 강제성 있는 요구가 있었다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대응해야 합니다.

7. 결론: 임장보수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임장보수제는 중개인의 권익 보호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도 큽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시에는 보수 기준의 투명성, 계약 절차의 명확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 중개인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거래 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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